다가구 주택 상수도 요금 할인 방법 (동사무소 신청서)
결혼을 한 후 벌써 두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신혼집은 저가형 빌라에 차린 후 2년동안 살았는데,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방한도 잘 되지 않고 집 계단에 걸어다니는 소리... 남향이 아닌 북향... 등등으로 이사를 결심하고 부동산을 찾았지만 전세를 찾기란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일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가끔 전세가 나와도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곳저곳 수소문 하고 벽보를 보고 직접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본 후 한 곳을 결정했는데요, 이전 부동산의 거래 절차와 주의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에 직접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별 문제없이 계약을 하고 이사한 후 편하게 살고 있지요^^
이사 당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한전과 도시가스공사에 연락하여 이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는 통합된 단일 주택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전입신고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주인 집에서 사전 검침 후 수도요금을 계산 받았는데요, 4층 건물에 3개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2개의 세대만 있다고 하여 추가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달 12일까지 정산이 되는터라 11일까지는 3개 세대로 신고가 되어야지만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가구 -> 3가구 주택으로 변경되면 몇%의 혜택을 더 보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함,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음)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상황이라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자 상수도사업본부로 연락하여 문의하였지만, 상수도측에서는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없으며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측으로 정보가 넘어가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단지 전입신고만 완료하였다고 하여 이 정보가 상수도공사 쪽으로 넘거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후 본인이 속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여 문의한 결과, 직접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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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등, 아무나 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며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수도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고객번호, 그리고 본 건물에 있는 세대별 세대주 이름을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동사무소 방문 후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수도 계량기가 따로 분리된 곳에서는 본인의 물 사용량만 측정하여 납부하면 되겠지만 계량기가 통합되어 함께 공동으로 사용되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일 경우 수도 계량기 분할 설치를 통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여러가지 분쟁을 없앨 수 있으니, 모든 대주의 동의를 얻어 계량기 설치비를 분담하여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e-mail 청구서 신청 및 자가 검침으로 수도요금도 500원에서 7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각 지역별 상수도 사업본부 (부산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
자동납부 할인, 장애인등 감면, 옥내 누수 감면, 중수도 감면 등 요금감면 및 할인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처럼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일 경우 이 점을 참고하시면 이리 저리 헤매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공유해 드립니다.